대한상의 수출중기 리스크 조사
# 중국에서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 A사는 최근 미국과 유럽 바이어들에게 윤리적 제조 인증 프로그램인 WRAP(Worldwide Responsible Accredited Production) 인증 갱신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다. B사는 6개월마다 반복되는 인증 갱신에 수천만원이 들어 결국 인증을 포기했고, 이후 거래가 끊기고 말았다.
글로벌 기업들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강화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에 CSR 비상등이 켜졌다.
CSR 미흡시 납품 배제, 거래 중단 등의 사례가 속출하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국내 수출기업 120여개사를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CSR리스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의 54%가 글로벌 고객사에 수출ㆍ납품 과정에서 CSR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를 받은 기업 5곳 중 1곳(19.1%)은 “평가 결과가 실제 사업에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이들은 ‘협력사 선정 배제’(61.5%), ‘해결 후 조건부 납품’(38.5%), ‘납품량 축소’(15.4%), ‘거래 중단’(7.7%)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실제적인 CSR 이행과 성과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제 우리 기업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CSR을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OECD 주요국들은 기업의 책임경영을 자국법 또는 국가간 투자협정 등에 반영하는 추세다. 영국의 ‘현대판 노예방지법(노동ㆍ인권)’, 프랑스의 ‘기업책임법(인권)’, 미국 ‘도트프랭크법(분쟁광물)’ 등이 예다.
CSR 평가를 받은 분야는 ‘환경’(93.8%)이 가장 많았고, ‘안전ㆍ보건’(83.1%), ‘노동’(80%), ‘인권’(75.4%), ‘윤리’(73.8%), ‘공급망 CSR 관리’(61.5%), ‘지배구조’(56.9%), ‘분쟁광물’(46.2%) 순이었다.
향후 글로벌 고객사의 CSR 평가와 관련해서는 73.8%가 “강화될 것”이라고 답했고, 78.6%가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대다수 기업은 고객사의 CSR 평가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CSR을 스스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에서도 관련 국제규범과 동향 정보를 제공해 기업의 인식이 확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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