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문세 판사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와 B(34) 씨에게 징역 1년과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올해 5월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공구로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필리핀 지폐 총 710페소를 훔치고 같은날 다른 가정집에서도 시가 미상의 반지5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두 피고인이 강도상해죄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마스크나 장갑을 소지하고 있는 등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이 훔친 필리핀 지폐는 500페소와 100페소, 50페소 1장, 그리고 20페소 3장 등 총 5장 710페소로서 현재 환율기준 한화 1만6000원 상당에 불과하다. 이 지폐는 피해자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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