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직선거위반 혐의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경찰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2월 그가 주민자치위원들과 간담회 중 식사를 제공한 일을 공직선거법상 무혐의로 결론 내린 이후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 구청장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의 이같은 결론 이후 “신뢰를 보낸 서초구민과 공정한 판단을 내린 검찰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또 “경찰이 위법 사항 없는 정당 직무행위에 대해 오랜 시간 과잉수사를 벌여온 일이 드러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구청장에 따르면, 경찰은 10개월 가까이 주민과 공무원 등 40여명을 참고인으로 대거 소환했다.
이원율 기자/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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