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수준 높아져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아기물티슈도 화장품으로 분류돼 안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업계가 되레 반색하고 있다. 주로 강화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들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기물티슈가 내년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가 바뀐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돼 관련업체들은 제품 본연에만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기준이 명확해지면서 불필요한 논란 대신 관련기업들이 품질 향상과 해외 수출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일면서 소비자 신뢰도도 함께 떨어졌다. 실제로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다르거나 저가 수입산 물티슈 원단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에서 원단부터 완제품까지 전공정 생산체제를 갖춘 곳은 유한킴벌리(하기스)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한킴벌리, 깨끗한나라(비야비야), 아이에이커머스(삼무물티슈) 등 몇몇 업체들만이 가습기살균제성분을 비롯해 메탄올, 벤젠, 파라벤,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 성분이 없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 개정으로 구매행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안전이 강화된 만큼 원단 품질, 제조원 등이 새로운 구매기준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아기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 화장품과 같은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조업자는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과 출고 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마쳐야 한다. 또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도 적용받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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