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창원에 빨갱이 많아” -검찰 “주관적 판단이 담긴 발언”
[헤럴드경제] 피켓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향해 ‘빨갱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창원지검은 홍 전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하며 민중당 경남도당 당원들의 피켓 시위를 보고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홍 전 대표가 민중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서 민중당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빨갱이’ 발언을 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홍 전 대표의 ‘빨갱이’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게 아니라 혼잣말에 불과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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