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술 취한 간부 공무원이 국회 본관 앞에서 현금을 뿌리며 난동을 피우다 쫓겨나는 소동이 벌어지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
1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께 술에 취한 채 국회 본관앞 계단 아래에서 현금을 뿌리다 경비대의 제지를 받았다.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인파가 몰리는 등의 소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A씨는 약 10분 만에 국회 밖으로 쫓겨났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고 국회 사무처는 전했다.
A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사무관으로, 현재 병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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