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보석이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서 남부구치소로 압송됐다.
이 전 회장은 병보석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 및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해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만큼 나쁘지 않으며,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암환자는 288명이며 그 중 피고인과 같은 3기 환자는 16명에 이른다”며 이들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보석 취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재판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보석에 관한 어떠한 특혜를 받지않았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며 거주지 제한 등 보석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구속기소 이후 간암과 대동맥류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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