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남부 소도시 호손이 경찰관에게 카메라를 상시 착용케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백인 경찰관의 10대 흑인 총격 사건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8일(현지시간) 타임지 인터넷판에 따르면 크리스 브라운 호손시장은 경찰관 제복에 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이번 주 시 위원회에서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브라운 시장은 지난 15일 발표한 공개서한에서 “강직한 경관들에게 잘못된 비난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호손시는 개당 800~1000달러에 이르는 카메라를 구입해 시 소속 경관 100명에게 모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미국 연방에서 경찰관의 ‘바디 카메라’(신체에 착용하는 카메라)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캘리포니아 남부 리알토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비용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카메라를 장착한다고 해서 경찰관의 부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손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0일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발생한 10대 흑인 마이클 브라운(18) 총격 사망 사건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2의 브라운 사건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됐다.
실제 브라운 사건에선 경관의 총격 원인이 중심 쟁점이 되고 있으나, 피격 당시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없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 측은 브라운이 경관을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족과 목격자들은 양측이 몸싸움을 벌이지 않았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아예 경관의 제복 위에 카메라를 장착해 이 같은 논란을 애초에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타임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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