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장, 식혜, 엿 등 12개 품목 개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쑥차와 두유류, 고구마말랭이, 절임류, 절임 배추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게 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100% 국산 주원료를 사용하고 전통 방식으로 제조·가공·조리돼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인증하는 제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26일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에 쑥차 등 5개품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로 전통식품 대상 품목은 80품목에서 85품목으로 늘었다.
또 농관원은 기존 품목 중 된장, 식혜, 엿, 조청, 유자차, 고춧가루, 곡물차, 육포,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홍삼가공품, 백삼가공품 등 12개 품목의 표준 규격을 개정했다. 식혜의 경우, 기존 품질기준에 세균수, 대장균군을 추가(살균제품)해 유통현실에 맞게 개정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인삼차류와 염절임, 초절임 등 3개 품목은 규격이 개정된 품목에 통합하는 등 방법으로 지정이 폐지됐다.
전통식품 생산업체가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식품연구원에 신청서 제출→공장 및 제품 심사→인증기준 적합여부 판단→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405개 업체에서 55개 품목, 1388개 제품의 전통식품 인증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홈페이지와 우수식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품목을 계속 발굴하는 한편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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