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7일 이야기 한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에 특별검사 추천 관련한 사안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ㆍ경제ㆍ민생 관련 사안은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1번-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진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해야 한다.
1번-2. 재보상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번-3. 자칭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에서 특별검사임명의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번.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번.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된 43건 법안에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항. 본 합의문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동한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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