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환경부가 지나치게 밝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공해인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국가 기본계획으로 2014년에 수립된 제1차 종합계획은 올해가 지나면 종료된다.
정부는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서 맞춤형 관리대책을 추진해 빛 공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과도한 빛을 발생하는 광고조명이나, 건물 외벽을 스크린으로 꾸미는 등의 ‘미디어 파사드’ 등의 새로운 조명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빛공해 관리 지침서’가 마련된다.
조명기구에 대한 시민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빛 공해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업계의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빛공해영향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해 법 적용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절차도 간소화되며, 빛공해 관리제도의 집행역량을 강화해 지자체의 빛공해 방지정책 이행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빛공해는 인간의 5가지 감각 중 시각을 자극하는 생활주변 환경오염원의 하나지만 환경오염원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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