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준설토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해수부 고시)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준설토를 습지 복원이나 어장 개선, 항만공사 등에 활용할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오염도 검사를 받아야했다. 이 때문에 준설토를 매년 반복해 활용하더라도 매번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해 사업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동일 구역의 준설토를 반복해서 활용할 경우 가장 최근에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최대 3년간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다만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활용하는 경우 ▷최근 실시한 2회의 오염도 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가장 최근 실시한 오염도 검사 이후 오염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예 기간 오염 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번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당 최대 1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도 1~2개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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