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부분 수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 법률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심의 보류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총리는 “내일부터 시급 835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월3일 고시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최저임금을 올려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들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그런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지급,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금 확대지급,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등 이미 마련한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어떤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이냐를 법령이 아니라 행정해석으로 정해왔다”면서 “그러다보니 산업현장과 행정에 혼란이 계속돼 왔다. 그래서 오래 계속된 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기 위해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 동안 지속된 법정수당”이라며 “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착”이라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회사 편입·제외 심사 관련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려고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 법인에는 3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에게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사행산업의 업종별 총량을 결정할 때 전년도 총량을 초과한 업종은 순매출액에서 초과 금액 ‘전부’를 감액해 총량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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