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법원이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 이강원)는 황우석 교수가 서울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에서 판곃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유지됐다.
황 교수의 파면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계속 해서 뒤집혔다.
1심 법원에서는 서울대학교의 황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공동연구를 수행한 미즈메디 연구소 연구원들의 조작이 논문의 신뢰가 훼손된 근본적 원인이라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파면은 지나치다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연구원들의 개인적 조작 행위를 고려해도 허위논문을 발표한 책임을 가벼이 생각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뒤집고 이를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황 교수는 2004년과 2005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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