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임금 상한 신설해 고소득자 가입 배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3일 취업 준비 청년에게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과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조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만18~34세) 중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은 1582억원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 청년수당 등과 중복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고 정부안보다는 예산이 깎였다.
고용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 이후 2년 이내, 지자체 청년수당은 졸업 이후 2년 이상 지난 청년을 지원하는 등 방식으로 지원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추가 고용 여부의 판단기준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산정시점을 ‘전년 말’에서 ‘전년 연평균’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연말에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거나 연말에 채용을 지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면 1인당 연 900만원까지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6745억원, 지원 대상자는 18만8000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월급 5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 상한 규정을 신설해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1600만원 혹은 3년간 3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9971억원, 지원 대상자는 25만5000명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으로 2만9566개 기업이 기존 직원을 줄이지 않고 12만8251명의 청년을 추가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고 예산 집행률도 97%에 달했다며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지원 대상 기업의 평균 신규채용 인원은 9.0명으로, 전년(6.8명)보다 32.2% 늘었다. 순채용 인원도 7만287명 증가했다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지난해 10만8486명(2년형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이 가입했고 예산의 99%가 집행됐다. 가입자는 일반 청년보다 약 5개월 일찍 취업했고 1년 이상 근속 비율도 78.4%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 평균치(48.6%)보다 훨씬 높았다.
고용부는 “지난해 1~11월 청년 인구가 13만7000명 감소했음에도 청년 취업자가 9만6000명 증가한 데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비롯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 기여한 것”이라며 “실제로 청년 고용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작년 6월부터 청년층 고용률이 상승하기 시작해 11월에는 43.2%로,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올랐다”고 설명했다.
dewkim@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