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업체…견적가ㆍ낙찰 예정사 미리 합의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15년간 공사 수주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토목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덴버코리아이엔씨 등 7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6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덴버코리아이엔씨 3억7000만원, 월드기초이앤씨 3억5400만원, 성우지오텍 1억2500만원 등이다. 정토지오텍은 자본금 잠식 상태로 과징금 납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1999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콤팩션그라우팅(CGS) 공법 공사에서 수의계약 때 견적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입찰 때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합의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15년간 총 318건의 CGS 공법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인해 국내 CGS 공법 시공 시장의 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CGS 공법은 구조물 지반을 강화ㆍ복원하는 공사방법으로 지난해 기준 시장규모가 약 250~3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허공법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장기간 고질적으로 이어진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며 “CGS 공법 건설시장에서 업체 간 가격과 품질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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