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소속 의원 130명 전원명의로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한 데 대해 “이른바 검찰이 내사 수사하는 의원들 문제가 아니라면 국회를 소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SBS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방탄국회’라는 국민들의 오해를 피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자정 1분 전에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합의안이 추인이 안되는데 국회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자정 1분 전에 임시국회를 왜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전날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곧바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새정치연합 의총에서도 유족들이 반대하는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이 제기돼 재합의안에 대한 추인이 유보됐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저희들은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방탄 국회’라는 논란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이 입법로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소속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어젯밤 자정을 넘기기 직전인 밤 11시59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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