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아들 남 모 상병의 후임병 가혹행위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 이 모(48)씨와 합의 이혼한 사실이 전해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인 이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지난 11일 조정기일을 통해 이혼에 합의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들이 나오지 않은 채 변호인들만 참석했고 합의한 내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혼 사유 등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혼 소식과 관련해 도 관계자는 “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남 지사로부터) 전혀 들은 바가 없고 현재로서는 별도의 입장 발표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합의 이혼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20일 예정됐던 ‘경기 새마을 핵심회장단 워크숍’과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안치 행사’ 등 외부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한편 같은 날 육군 헌병대는 성추행과 폭행 등의 군 가혹행위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군 재판부는 “남 상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배경을 설명했다.

남경필 이혼 소식에 누리꾼들은 “남경필 이혼, 뿌린대로 거둔다” “남경필 이혼, 아들은 왜 기각이야?” “남경필 이혼, 개인 가정사까지 들춰낼 필요 없다” “남경필 이혼, 자폭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