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결정 주체로서 관리 필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논란에 대해 “정당한 업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5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과정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지역 간 가격균형협의, 심사 등의 제도적 절차 등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ㆍ공정성ㆍ형평성 등을 강화하여 최종 결정하고 있다”라며 “수많은 조사자들의 주관적 판단이나 개인적 성향에 따른 공시지가의 지역ㆍ가격대 간 왜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전국 50만 필지에 이르는 표준지를 1000여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ㆍ평가하는데, 감정평가사 별로 기준이 들쭉날쭉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격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및 결정과 같은 중요한 공적 업무를 민간 감정평가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지도감독·조정을 하지 않는 것은 공시지가 결정 주체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를 인상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일부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률도 높을 수밖에 없으며, 고가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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