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콩ㆍ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216개를 점검한 결과 2개 제품이 표시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장류, 면류, 두부류 등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9개 품목이다.
점검 결과, 부산 소재 A사는 유전자변형 옥수수전분을 사용해 냉면과 쫄면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원료는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등 5개 농산물이지만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은 콩, 옥수수로 한정돼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대부분 제품은 유전자변형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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