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8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 이강원)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5년 9월께 한국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해임되자 8억 8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호텔롯데 등은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수차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롯데 그룹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반면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이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해임을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월에는 롯데그룹의 모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에서 해임돼 두 달 가량 일본 롯데 그룹 회사의 임원지위를 상실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후 자신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수차례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그는 “창업 이래 롯데의 인사를 모두 결정한 신격호의 의사에 따라 롯데홀딩스를 방문한 것”이라며 “신격호는 일관되게 신동빈을 쫓아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호텔 롯데 등은 신 전 부회장의 이같은 발언이 기업 이미지를 악화시켰고, 쇼핑과 호텔 등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롯데그룹 영업에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신 전 부회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 등은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사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봤다. 또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에서 이사로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급여 등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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