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아들의 군 가혹행위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사실이 전해졌다.

남경필 아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이날 두 사람은 법원에 나오지 않은 채 양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또한 양측이 합의한 조정 내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한편 육군 헌병대가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군 재판부는 “남 상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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