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가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경찰청 소속 A 경위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A 경위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성과 목격자 등의 신고를 받고 만취 상태인 A 경위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한 기본 조사를 마치고 귀가 시켰다.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shg@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