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인 아들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15년 국회에 있던 A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B씨의 형량을 줄여줄 것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B씨는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로,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길을 지나가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를 받았다.하지만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청탁 의혹에 전면 부인하며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검찰은 위의 의혹에 대해 여러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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