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 불응혐의가 아닌 금지장소 집회 공동주최 혐의”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경찰은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민주노총 집회시위자의 영장 청구는 집회 금지 지역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이라고 21일 밝혔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11시 열린 서울지방경찰청장 간담회에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집회 금지 장소고 사안의 명백성이나 도로로 뛰어든 긴급성, 경찰에 강력히 저항하는 도주, 증거인멸 등 요건이 돼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체포 당시 해산 명령이 없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원 청장은 “해산명령은 신고된 집회나 회견이 불법시위로 변질될 때 하는 경찰의 재량”이라면서 “그곳이 집회 금지 장소여서 해산 명령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해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지회장은 이달 18일 오후 집회·시위가 금지된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원 청장은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불법 행위 시 비례 원칙에 의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경찰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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