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자숙은 커녕 재판 기간 중 또다시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상습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혔다.
대전지검은 음주운전 뺑소니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중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 뺑소니 운전 및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6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19일 오전 2시께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다.
같은 날 오전 4시께 경찰에 붙잡혔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4시 7분께 대전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하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의 만취 상태였다.
그는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을 반복한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교통사고로 군 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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