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자료 요구·송부내역 기록하는 ‘기술금고시스템’ 개통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금고 시스템’을 도입한다.
29일 중기부와 기보는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정황과 송부내역 등을 기록하는 ‘기술금고(테크 세이프) 시스템’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기술금고(http://ts.kibo.or.kr)는 기술거래 제안 과정에서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당하게 자료를 요구받은 정황과 송부내역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과 임치 등 2개 시스템으로 이뤄졌다.
이는 나중에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중 임치 시스템은 영업비밀과 사업모델 등 기술·경영상 정보를 임치해 기술의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기능이다.
기보는 작년 10월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개통식에서 “기술보호의 핵심은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기술자료를 요구받으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문화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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