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모(49) 씨 제공]
[사진=김모(49) 씨 제공]

-손석희 측, “접촉사고 때 동승자 없었다…입증 자료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프리랜서 기자 김모(49) 씨 폭행을 둘러싼 의혹이 과거 접촉사고 때 동승자 여부로 불거진 가운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측이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며 “이를 증명할 근거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이사 측은 25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사안을 둘러싼 모든 루머 작성자와 유포자, 이를 사실로 전하는 매체에 대해 추가로 고소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앞서 김 씨는 손 대표이사가 2017년 접촉사고 당시 여성 동승자가 있었으며 자신이 이를 기사화할까봐 무마하려 애썼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김 씨는 기자들과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손석희선배님(JTBC)라고 저장한 상대와의 채팅 내용을 올리며 재차 취업청탁 사실을 부인하는 데 주력했다. 김 씨가 공개한 채팅 내용에서 상대는 “상상했던 그대로의 사람이어서 좋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씨는 “손 씨가 첫 인터뷰에서 협박성 취업청탁을 받았다면 과연 저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라”고 했다.

관련 논란이 붉어지는 가운데 폭행사건과 취업청탁을 둘러싼 논란의 진위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손 대표이사 측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경찰을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손 대표이사 측은 이날 “김 씨가 손 대표이사에게 거액을 요구하는내용 등이 담긴 구체적인 공갈 협박의 자료를 경찰에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손 대표이사 측은 오히려 김 씨로부터 취업청탁과 기사화 협박을 받았다고 반박하며 공갈미수로 고소한 상태다.

서울서부지검은 24일 손 대표 측이 김씨를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 서울 마포경찰서로 수사지휘를 내릴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고소건은 마포경찰서가 이미 수사 중인 김씨 폭행 신고와 병합해 수사한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