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출생신고가 없어 사망 이후에야 존재가 밝혀지는 일명 ‘투명인간’ 사례를 없애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이찬열<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투명인간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가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4개월의 영아가 친모 방임으로 숨진 후 반년 뒤 발견되는 사례도 조사됐다. 사망자의 존재는 부모 외에 아무도 모른 상태였다. 출생 사실을 부모나 측근이 신고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부모가 직접 아동 출생 1개월 내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한다.
지난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 복리가 위태로울 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검사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아동이 발견될 때 취하는 사후조치 차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이 출생통지신고를 모범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선 병원이나 대체출산시설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그 출생증명서에 서명한 담당 의사나 간호사가 지역 등록관리부에 출생사실을 알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출생신고 시 현행법상 신고의무자인 의사, 조산사 등이 출생증명서를 쓰고 이를 지자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출생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높여 누락으로 인한 아동인권 침해를 적극 방지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출생 신고가 없는 아동은 의료, 교육 등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복지 혜택을 받기 힘든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출생 후 빠른 시간 내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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