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동료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자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38)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사죄할 시간적 여유를 드리겠다”며 오는 3월 8일에 선고를 한다고 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B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무기명 투서를 충주경찰서에 3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투서에서 B경사가 상습 지각을 하고, 당직도 면제받으며 갑질을 한다는 표현을 쓰며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라 지목했다.
A씨의 투서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사가 시작됐고, 감사를 받던 B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채로 발견됐다. 당시 조사에서 B경사의 자살로 결론이 났다.
A씨의 투서가 음해성인 것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B경사가 공사장에서 일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해 투서를 넣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부에 울먹이면서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에 대해 피해자가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려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경찰관이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참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민원인에게 내 휴대전화 번호를 허락도 없이 알려줘 항의했는데 면박을 줬다”고도 밝혔다. A씨는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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