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서울 강동경찰서는 자신을 승려라고 속이고 사업인수 자금 투자를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류모(60)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류 씨는 지난 2009년 4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한 사무실에서 “한방병원 건립사업을 인수할 예정인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지분 10%와 3개월 안에 10억 원을 돌려주겠다”며 A(62ㆍ여)에게 3억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류 씨는 A씨에게 자신을 불교종단 총무원장이라고 속였지만, 경찰조사 결과 수 차례 유사한 전과로 인해 종단에서 이미 파문 당한 승려인 것으로 드러났다. 류 씨는 A 씨의 돈으로 호텔에서 생활하는 등 도피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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