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인ㆍ지지세력 관계 넘어 상호의존하는 특별 협력관계”
-오사카 총영사 추천→17년 대선 활동 보답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법원은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한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돼 법정에 구속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드루킹은 2016년 9월 김 지사에게 과거 한나라당이 댓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작업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도 대선에 앞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후 드루킹은 김 지사의 동의 하에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작업을 벌였다. 드루킹과 김 지사는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특정 기사 목록과 URL을 주고받았다.
법원은 “김경수가 댓글 작업을 지속해서 승인하고, 이를 계속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킹크랩 개발을 몰랐고 드루킹 일당이 알아서 한 일이다’는 김 지사 측 주장에 “댓글 순위를 조작해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건 김경수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라고 했다.
법원은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문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반영해달라’며 재벌개혁 보고서를 전달한 일이나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부정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는 과정을 언급하며 “김경수와 드루킹이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 활발히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법원은 경공모 회원인 윤모 변호사가 문재인 대선캠프에 합류된 일과 드루킹 측이 요청한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김 지사가 알아본 일 또한 김 지사와 드루킹의 협력관계를 드러낸다고 봤다.
또 김 지사와 드루킹의 ‘정치적 거래’가 2018년 지방선거에도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물 건너간 뒤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지방선거까지 계속 댓글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당시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서 댓글 작업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장래의 선거운동에 대해 미리 이익을 제공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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