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헌병‘을 ‘군사경찰’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된데 이어, 기존 법률에서도 ‘헌병’이라는 명칭을 사라질 전망이다. 그간 ‘헌병’은 현재 수행중인 병과의 임무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헌병이 우리 민족을 무력으로 억눌렀던 무단통치를 연상시켜, 우리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로 지적돼 왔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법원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이다.

황 의원의 법안은 최근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군 병과 명칭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8년 11월 ‘헌병’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개정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중에 개정된 병과 명칭을 적용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헌병은 옛 일본식 모델로 창설됐지만 현재는 군 내부의 독자적인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어 군사경찰이 더 적절한 용어다.”라며, “국회 스스로 잘못된 법률 용어를 바로잡는 일은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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