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해외여행객’ 속 피해 심각

-소비자원, 추석 ‘국외여행’ 피해 1268건 접수

-여행업체 관계자 “여행자 보험 가입 필요” 조언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직장인 K(40) 씨는 이번 설 연휴 한 여행사를 통해 동남아시아 숙박ㆍ항공권 패키지를 예매했지만,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 여행사가 예약을 연결해둔 현지 리조트가 ‘오버부킹을 잡았다’면서 K 씨 가족의 예약분을 소화할 수 없다는 의사를 알려온 것이다. 모처럼 찾아온 가족과의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K 씨는 이에 크게 아쉬워했다.

#. ‘여행 마니아’인 직장인 J(31) 씨는 2017년 추석 명절 이후로 명절에는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다는 철칙을 세웠다. 당시 홍콩 익스프레스를 통해 홍콩행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당시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항공권과 함께 호텔 숙박비용까지 미리 결제해뒀던 J 씨는 홍콩에 가지도 못한 채 호텔 이용료를 지불해야 했다.

‘가족’보다는 ‘여가’. 명절 연휴기간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즐기는 ‘명절 여행족’들이 늘어나면서, 여기 따른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들어 예약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업체들이 기예약분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다.

비싼 가격에 항공권과 숙박권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갑작스런 취소에 타격을 입는다. 항공권과 숙박권을 따로 구매한 경우가 더욱 그렇다. 항공권이 취소된 경우 현지에 가지 못한 채 숙박권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고, 숙박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숙소를 구하기 위해 웃돈을 지불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추석연휴 당시에도 많은 여행객들이 피해를 입었다.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지난해 9월 한 달 소비자들에게 걸려온 상담 건수를 전체 집계한 결과 ‘국외여행’ 문제로 인한 상담 건수는 1268건에 달했다. 이는 이동전화 서비스(1437건), 휴대폰(1390건) 관련 상담에 이어 3위에 해당되는 수치였다.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상담도 123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17년 9월대비 57.1% 증가한 수치였다.

이에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여행자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여행업체 홍보담당자는 “동남아 등 해외국가는 아직까지 예약 개념이 부족해, 오버부킹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보상해줄 수 있는 여행자 보험 상품을 가입하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