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세입자의 시설이나 주거 이전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하게 돼 세입자가 영업을 휴업하거나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영업이익의 손실과 시설의 이전비용과 주거이전비용 등을 보상하도록 했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및 그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로서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또는 지정개발자를 통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용ㆍ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정비구역 내 세입자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이나 주거이전비 보상이 주어질 뿐, 재건축사업의 경우 세입자의 영업 휴업ㆍ폐업, 주거이전 등에 대한 보상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양호 여부에 따른 구분일 뿐 해당 정비기반시설 내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세입자의 보호 여부와는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금 의원의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5년 “입법자가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금 의원은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와 달리 재건축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재의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세입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종전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면서 영업손실보상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나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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