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한 여성이 강아지가 변을 먹는다는 이유로 분양받은 지 6시간 만에 환불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당하자 강아지를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 이후 강아지는 세상을 떠났다.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벌어진 애견샵 주인 오모씨는 “추후 반려동물협회 차원에서 강아지를 던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 예정”이라며 “현재 냉동 보관돼 있는 강아지 사체를 촬영해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오씨의 아들이 페이스북에 해당 영상을 처음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오씨 측에 따르면 영상 속 20대 여성 A씨는 9일 오전 10시경 강릉의 한 애견샵을 방문해 말티즈를 분양받았다. 그 후 6시간 뒤인 오후 5시경 A씨는 애견샵에 전화를 걸어 강아지가 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청했고, 오씨는 계약서 상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날 저녁 한 남성과 애견샵을 다시 찾은 A씨는 “24시간 내에는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한다”며 자신이 지불한 분양가 50만원 중 30만원만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캔넬에서 강아지를 꺼내 던졌고 강아지는 오씨의 가슴에 맞고 땅에 떨어졌다. 오씨는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 집으로 데리고 갔지만, 강아지는 자정쯤 구토 증세를 보인 뒤 새벽 2시경 세상을 떠났다.
이런 사실을 접한 A씨는 오씨가 강아지를 일부러 죽였다며 주장하고 있다. 오씨에 따르면 A씨는 환불이 거부된 데 앙심을 품고 “이 사실을 SNS상에 올려 애견샵 영업을 못하게 만들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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