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뉴시스]
잠실 개표소 [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검찰이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자와 경찰을 폭행하고 모욕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45)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7월 7일 개표소 시위 참가자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했으며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우울증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개표소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 22∼23일 다른 시위 참가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다른 시위자와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또 순찰 업무 중이던 경찰에게 다가가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하려 하고 제지당하자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시위 참가자와 경찰 등 피해자는 모두 5명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지난 6월 25일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참정권 침해로 고통받는 것을 모른척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집회에 참여했고 현장에서 오해가 있어 비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질환이 있고 범행 당시 극도의 불안과 흥분 상태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변호인이 진술할 때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한편 사건 당시 온라인에서는 김씨가 뱉은 침에 맞은 경찰관이 바로 김씨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확산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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