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3개월짜리 몰티즈가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반려견을 집어 던져 사망에 이르게한 분양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강아지를 받을 줄 알았다”며 뒤늦게 반성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경찰서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분양인 이모 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몰티즈를 가게 주인 가슴팍으로 던졌고, 반사적으로 강아지를 받을 줄 알았다”며 집어 던진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강릉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 “강아지가 똥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3개월 된 몰티즈를 집어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새 주인을 만난 지 불과 7시간 만에 분양인의 손에 의해 내던져진 몰티즈는 가게 주인 오모 씨의 가슴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졌고, 구토 증상을 보이다 이튿날 새벽 2시 30분께 결국 사망했다. 몰티즈의 사인은 ‘던졌을 때 떨어지는 과정에서 뇌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나왔다.
이 씨는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강아지에게 정말 미안하고 후회된다. 평생을 반성하면서 유기견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주인 오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건 경위를 확인했으며 이른 시일 안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강력한 처벌과 반려동물 관련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글이 10여 개 올라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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