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9개 폐업하고ㆍ2개 신규 등록 10곳은 공제계약 해지…“구매ㆍ가입 주의해야“

[헤럴드DB]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던 다단계 판매업자수가 최근 두 분기 연속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18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41개로, 전분기보다 7개 줄어들었다. 9개 사업자가 폐업했고, 2개 사업자가 새롭게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2017년 1분기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3분기부터 감소 전환했다. 두 분기 연속 감소한 셈이다.

아바디인터내셔널, 이레컴퍼니는 신규 등록 업자로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폐업한 사업자는 하이텐글로벌코리아, 예원비에이치에이, 비바글로리, 스피나월드, 와이엘에스브랜즈, 제주바이온, 엔라이프, 영도코스메틱, 에코글로벌 등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ㆍ채무지급보증계약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반면 하이텐글로벌코리아, 예원비에이치에이, 비바글로리, 와이엘에스브랜즈, 스피나월드, 제주바이온, 영도코스메틱, 예스인포, 세븐포인투, 셀레스트코리아 등 10개 업자는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공제계약을 해지한 사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업체에서 물품을 사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