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리더스포럼’ 세미나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넷플릭스 등 글로벌 동영상서비스(OTT)의 한국 공략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세한 국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12일 이철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지속과 예능, 엔터테인먼트 장르까지 지원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또, 제작비용 뿐 아니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과도한 광고규제, 콘텐츠 재투자 여력부족, 투자 활성화 정책적 지원 미흡 등을 언급하며 콘텐츠 투자 활성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해외의 경우 세제지원의 대상 장르가 영화, 드라마에 국한되지 않고, 다큐멘터리, 예능, 리얼리티쇼 등 다양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이 방송, 영상콘텐츠 사업자에 해당하는 세제지원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조항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드라마, 영화, 일부 주제의 다큐멘터리에 국한돼있다”며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비 투입 효율성, 해외수출, 포맷수출, 유관 산업에서의 파생효과 등 유리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의 기회가 거의 없으며 제작지원을 받을 기회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 방송콘텐츠 제작 사업은 ‘노동법의 무풍지대’로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열악한 제작환경에서 한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며 “최근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종전의 제작시스템이 지속되기 어려운 새로운 노동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의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동시에 방송제작 등 업무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한 예외 인정은 허용한다”며 “제작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통한 노동존중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되 동시에 방송콘텐츠 제작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등 노동법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철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드라마 ‘킹덤’과 ‘미스터 선샤인’이 ‘우리 것’인지에 대해 반문하며 “무늬만 한드(한국드라마)’인 드라마가 넷플릭스 등에 의해 계속 제작 되면서 우리 방송사, 제작사들은 점점 감당이 어려워지고 감독과 작가, 배우들은 더욱 해외 투자자들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인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과실까지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해야 하며, ‘무늬만 한드’가 아닌 ‘완전체 한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시장의 구조부터 바로잡는 고민과 행동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