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ㆍ상폐 기준도 업종 특성 반영키로 해외 M&A 매칭 지원하는 중개망 오픈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코스닥 상장 신청 기업은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 심사를 받게 된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이 되는 재무요건도 업종 특성에 맞게 바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상장심사ㆍ관리 기준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4차산업(AIㆍ핀테크 등), 모바일게임 등 업종별로 상장심사 세부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적용할 예정이다. 바이오 기업의 경우 임상진행 정도 등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투자은행(IB)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대형법인(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 중 매출액 1000억원 및 계속사업이익 200억원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면제된다.
또 코넥스 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은 코스닥으로 신속 이전상장하도록 관련 요건도 올해 상반기 중 신설하기로 했다. 코넥스기업이 신속 이전상장할 경우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일정요건 충족 시 경영안정성 심사도 면제할 방침이다.
한편 코스닥 상장기업의 해외진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인수합병(M&A) 수요를 지원할 크로스보더 M&A중개망을 하반기에 오픈할 예정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국내기업의 M&A 수요가 높은 아세안 국가에 주력할 방침이다. KRX M&A중개망(mna.krx.co.kr) 내에는 글로벌 회원 체제를 마련하고 해외물건 특성에 맞춘 전용 게시판도 오픈할 예정이라고 거래소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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