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윤한홍 의원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 대표 발의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유턴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혜택을 제조업종 외에도 정보통신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현 법률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해야만 국내 복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안 통과 땐 다양한 업종에 더 많은 유턴기업의 복귀를 유도하고 국내 산업의 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복귀대상을 확대하고, 토지·공장의 임대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각광받는 정보통신업, 항공산업 등 다른 업종의 유턴기업은 애초에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또 유턴기업의 토지매입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토지·공장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과 관련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
개정안이 입법과정을 통과해 시행될 경우 해외 진출 기업들의 복귀 지원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토지·공장의 임대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해져 국내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다양한 업종의 기업 복귀를 유도해 국내 산업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는 권성동(가나다 순), 김기선, 김수민, 김승희, 박성중, 백승주, 성일종, 이종구, 이학재 의원 등 9명이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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