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오늘(20일) 수도권에 첫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어떤 때 발령되는지와 평소와 달라지는 점과 행동요령 등에 대한 궁금증이 늘고 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대부분 지역에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7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여명과 관용차 차량에 대해 2부제가 적용 받는다. 짝수날인 오늘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의 경우 조업을 단축 운영해야 한다. 457개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을 단축하고 살수 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등록된 2005년 12월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2.5톤 이상)은 서울 진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향후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 행동요령으로는 ▶ 외출은 가급적 자제 ▶ 외출시 몸 상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착용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을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 등이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 ▶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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