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림 직접 그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73)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검찰은 진술 조서에 몇몇 증인으로부터 조 씨가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포함했으나, 이는 증인들이 주관적인 견해를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진술 기재만으로는 조 씨가 이 사건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 씨는 2011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 행사장에서 성명 불상의 미술 전공 대학생 A씨가 일부 대작한 ‘호밀밭의 파수꾼’ 작품을 자신이 전부 그린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그림을 800만원에 구매한 정 모씨는 조 씨의 다른 작품에서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2017년 조 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거쳐 조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거친 뒤 조 씨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조 씨는 다른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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