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경기도청 고위공무원 중 동명이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여성들에게 접근해 억대의 돈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0) 씨에 대해 징역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편취한 금액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을 경기도청 국장이라고 속여 비슷한 연령대의 독신 여성들에게 접근, 지역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선거 비용을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등 3명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이 씨는 그간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관공서를 출입할 때 찍은 사진도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자 중 1명은 사실상 전 재산을 편취당하는 등 심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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