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는 21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으로 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하진 않았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shg@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