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6개월 영아, 종일제도 가능 - 시간 당 1447원~9650원 유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북구 주민은 3~36개월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기지 않고, 가정 안에서 구청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22일 아이돌보미 활동가를 가정에 파견해 육아를 돕는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로 나뉜다. 시간제는 12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긴급하거나 간헐적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다. 3~36개월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은 종일제를 선택하면 된다. 돌보미와 계약을 체결하면 월 단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유료로 진행되는 돌봄 지원은 소득에 따라 시간당 1447원부터 9650원까지 비용이 든다.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이용하거나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이 돌보미는 관련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과한 인원이 선발된다. 이들은 전문적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활동한다. 센터는 3월 15일까지 추가인력을 모집 중이다.
구는 예산집행 내역, 돌보미 활동현황 실적을 분석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이용자 만족도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업의 내실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송은일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아이돌봄 지원은 가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육공백을 채워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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