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무비 비중 8.3% 증가

최저임금 영향으로 중소제조업체의 노무비 부담이 1년 새 제조원가를 크게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중소제조업체의 제조원가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5%로 2017년보다 8.3%포인트 상승했다.

중앙회는 최근 하도급거래 중소제조업체 507개 사를 대상으로 이런 실태조사를 했다. 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부여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협상력도 향상됐다. 응답업체의 51.1%는 조정협의권이 협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무비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51.3%로, 전년 64.6%에 비해 오히려 13.3%포인트 감소했다. 노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경상경비)가 상승한 업체는 53.8%인 반면 납품단가가 오른 업체는 18.5%에 불과했다. 전년에 비해 각각 4.0%, 0.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원가 상승분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셈이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선 ▷처벌강화(42.4%) ▷법·제도 보완(23.5%)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강화(19.7%)를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 64.5%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대다수가 손해배상 소송 때 법률지원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노무비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제도가 확대된 만큼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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