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층간소음에 격분해 위층 이웃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20대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3시 35분께 세종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층에서 소음이 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나와라. 오늘 끝장을 보자”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윗집 현관문을 흉기로 찍고 긁어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흉기 휴대는 피해자를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범행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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