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피해입은 집단 3곳 ‘맞춤형’ 법안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3ㆍ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사할린 동포ㆍ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ㆍ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미완의 해방 3법’이 추진된다.
김동철<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제강점기 때 고통받은 ▷사할린 동포ㆍ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법률안 ▷대일항쟁기 피해자를 조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의 한시적 재설치 등 내용의 대일항쟁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사할린 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영주귀국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내놨다. 이 제정안에는 잔류 사할린 동포에 대한 지원책 마련,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사건 진상조사 등을 하는 ‘사할린 동포 지원위원회’ 설치 등 내용도 담겨있다.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법 개정안’은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법률로 규정한다는 게 골자다. 이들의 생활을 돕는 한편, 인권 증진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김 의원은 기대 중이다.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ㆍ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조사위원회의 재설치가 핵심이다.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다.
김 의원은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된 피해자 관련 진상조사, 연구 등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며 “미완의 해방이 완전환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김동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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